최경환 부총리 “노사정 합의 시한 넘겨…다음주부터 노동개혁 입법 추진”

정부가 노사정 합의와 별도로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한다. 정부가 제시한 시한인 10일까지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동계가 반발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변경, 해고기준 마련도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정부가 제시한 협상시한인 10일을 넘겼다”며 “정부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고 국민 기대와 희망에 보답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그동안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주 초부터 새누리당과 당정협의 등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한다. 다만 입법 추진 과정에서 노사정 합의가 도출되면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를 위한 기준과 절차는 반드시 노동개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야 청년 채용 확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정한 해고기준과 절차가 마련되면 근로자가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고 재도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 부총리는 “노사정 협력 분위기를 깨는 일부 대기업 노조의 무분별한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 자제를 촉구한다”며 현대자동차 노조의 임금인상 파업, 일부 조선업종 대기업 노조 연대파업을 지적하기도 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