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외국인 입국 직후 휴대폰 개통 가능해진다

다음 달부터 외국인도 입국 직후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게 됐다. 신분 확인에 최장 3일이 걸려 휴대폰을 개통하지 못하던 연간 1500만 외국인 관광객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타인명의로 휴대폰을 사용하던 관행이 개선되면서 불법 휴대폰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미래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휴대폰 개통을 위한 외국인 신분확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두 부처는 다음 달 1일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성능테스트를 거친 뒤 다음 달 정식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휴대폰 개통이 어려웠던 외국인 관광객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지 3월 25일자 1면 기사 참조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보유한 입국정보는 이동통신사에 제공하지는 않는다. 대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이동통신 대리점 의뢰를 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신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KAIT가 요청한 외국인 신분이 입국정보와 일치하는지만 확인해준다. 통신사 대리점은 KAIT가 이미 구축해놓은 부정가입방지시스템으로 외국인 신분을 최종 확인하게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언론 지적 후 두 부처 내외부에서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는 반성이 있었다”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두 부처 전산시스템을 연동하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다음 달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연간 150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의 국내 관광이 크게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입국과 동시에 공항에서 즉시 선·후불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입국한 뒤 휴대폰을 개통하기까지 최소 사흘이 걸렸다. 처리과정이 복잡하고 전산망이 노후화해 이통사가 외국인 신분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타인명의로 휴대폰을 불법 개통하는 관행도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휴대폰을 개통하기가 어렵게 된 외국인 관광객이 타인명의로 개통해 사용한 뒤 이를 팔고 출국하는 바람에 이른바 ‘대포폰’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동통신업계는 크게 환영했다. 기존 시장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 진출을 모색하던 알뜰폰 업체가 반색했다. 다만 알뜰폰 업체는 높은 임차료 탓에 주요 공항 입점이 어렵다는 점이 걸림돌로 지적됐다. 현재 대부분 공항에는 이동통신 3사만 입점해 있는 상황이다.

한 알뜰폰 업체 사장은 “통신강국에 여행 온 외국인이 휴대폰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됐는데 정부가 적극 대처해줬다”며 “알뜰폰 업계가 공동으로 공항에 입점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