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세탁기의 미국 반덤핑 관세가 2013년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처음 부과한 13.02%에서 1.52%로 낮아졌다. 미국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간) 반덤핑 연례재심에서 LG전자가 미국 시장에 판매한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 관세는 1.52%라고 판정했다. 지난 3월에 예비판정에서 받은 1.57%보다 소폭 낮아졌다. 삼성전자와 동부대우전자는 지난 3월 때와 동일하다.
미 상무부는 2012년 7월 미국 월풀사가 한국 기업이 세탁기를 저가로 판매해 타격을 입었다며 덤핑 의혹을 제기해 2013년 1월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로 삼성전자, LG전자, 동부대우전자(옛 대우일렉트로닉스)에 각각 9.29%, 13.02%, 82.41%를 부과했다. 상계관세는 삼성전자, LG전자, 동부대우전자에 각각 1.85%, 0.01%, 72.30%를 부과했다. 상계관세는 정부 보조금을 받은 한국산 세탁기가 가격 경쟁에서 이득을 보게 될 때 수입국인 미국에서 이를 상쇄하려고 부과하는 누진 관세다.
올해 3월 미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동부대우전자 반덤핑 관세를 82.41%로 산정했다. 첫 판정 때 9.29%를 받은 삼성전자 반덤핑 관세는 약 9배 높아졌다. 삼성전자는 “조사대상 기간 수출물량이 없어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 상무부에서 제소자가 주장한 덤핑마진 및 상계관세를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동부대우전자는 첫 판정 때와 동일하고, LG전자는 13.02%에서 1.57%로 낮아졌다. 이번에 확정된 LG전자 반덤핑 관세 1.52%는 지난 3월 예비판정의 연장선상이다.
상계관세 관련해서도 미 상무부는 올 3월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삼성전자와 동부대우전자 세탁기 상계관세율을 각각 34.77%와 81.91%로 산정했다.
우리 정부는 2013년 미국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제소했다. 정부는 미국 측이 반덤핑관세에 적용한 표적덤핑과 제로잉(zeroing) 기법은 WTO 협정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제로잉은 한국산 세탁기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을 때만 산정하는 방식이다. WTO도 이 제로잉 방식이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WTO 제소 결과가 연내 나올 것”이라며 “정부는 WTO 제소에 집중할 것이고, 기업들은 해외 생산라인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WTO는 지난해 6월 패널을 구성해 서면 검토를 하고, 올해 상반기 두 차례의 구두 심리를 거쳤다. 삼성전자와 동부대우전자는 연례 재심보다는 WTO 소송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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