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출입구 금연, 흡연 과태료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지하철 출입구 금연
 출처:/JTBC
지하철 출입구 금연 출처:/JTBC

지하철 출입구 금연

내년 4월부터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와 세종대로 양쪽 보도에서 흡연행위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지하철역 출입구 1662곳과 세종대로 등 왕복 8차로 이상 대로 5곳을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또 5만원(서초구)·10만원(강남구) 등 자치구별로 제 각각인 흡연 과태료를 10만원으로 통일하도록 각 자치구에 권고할 계획이다.

지하철 출입구 금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지하철 출입구 금연 흡연자들은 어떡하라고!", "지하철 출입구 금연 흡연부스는 만들어 주는건가?", "지하철 출입구 금연 담배 연기 폭탄 맞아 짜증났었는데 잘 됐다"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