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삼성폰에 애플 3개 특허 사용금지"

“애플은 자사의 특허받은 발명을 삼성 휴대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권한을 갖는다.”

주요 외신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 미연방순회법원 항소심에서 애플이 향후 삼성의 스마트폰,태블릿 제품설계에 영향을 줄 이같은 판결을 얻어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는 애플이 삼성 측으로부터 특허침해에 대한 판결 배상금을 받은 이후에도 삼성 휴대폰과 태블릿 설계에 애플 특허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삼성은 구글,HTC,LG,랙스페이스 같은 수많은 주요 IT기업의 후원을 받은 가운데 열린 이 항소심합의부 판결에서 2 대 1로 패소했다.

■삼성, 향후 설계에 애플의 3개 특허 반영 못한다

워싱턴 미연방순회법원 항소심은 2대 1로 “애플은 삼성에 자사의 특허인 ▲밀어서 잠금 해제(slide to unlock)▲자동 완성(auto correct) ▲퀵링크(quick links)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특허사용금지요청 권한(injunction)을 가진다”고 판결하고 이를 전자 판결문 요약문으로 공지했다.

킴벌리 무어 미연방순회법원 판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특허받은 재산권자의 특허권을 훼손한 경쟁이 발생할 때 이익을 얻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대중이 삼성제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재판이 아니다. 애플은 생명을 구하는 약의 판매를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다. 하지만 애플은 삼성이 허가받지 않은 침해한 특허기능을 사용해 휴대폰과 태블릿에서 이익을 얻는 것을 막을 권리를 갖는다”고 판시했다.

미연방순회법원 항소심은 애플이 특허침해당한 3개 기능을 삼성 휴대폰,태블릿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권을 갖는다고 판결했다. 사진=전자신문DB
미연방순회법원 항소심은 애플이 특허침해당한 3개 기능을 삼성 휴대폰,태블릿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권을 갖는다고 판결했다. 사진=전자신문DB

항소심 판결문은 “애플의 재산권을 사용하는 경쟁사를 배제할 권리는 중요하다. 헌법으로부터 나온 특허권을 증명하고 보장하는 배타성 유지 권한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쓰고 있다. 법원은 전자판결문 요약문에서는 “이와 다르게 판결하는 것은 다양한 부품으로 구성된 기기에서 발명가의 특정 특허권을 제거하는 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 판결은 중요한 전례를 남기고 있다. 앞으로 애플이 자사의 핵심 특허기술 특징을 사용한 삼성 갤럭시폰의 만들 수 없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애플이 항소심에서 이같은 자사의 특허사용 금지권한을 확보한 것은 삼성과의 특허분쟁 타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특허가격을 높일 강력한 수단을 확보하게 된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애플, 1심 불복...침해 특허 사용금지 강제권 얻어내

지난 해 5월 애플-삼성 특허침해 1심 재판에서 루시 고 캘리포니아법원 새너제이지법 판사는 `삼성이 의도적으로 애플의 5개 특허가운데 밀어서 잠금해제,자동완성,퀵링크 등 3개 특허를 침해해 애플에 1억1960만달러의 손해를 끼쳤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삼성의 불법적인 애플 특허침해와 관련해서는 “배상금과 라이선스비용을 지불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며 삼성에 애플의 침해 특허 사용을 금지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았다.

루시 고 판사는 당시“애플이 판매 손실, 또는 명성의 침해 두 가지 측면에서 현저히 손해를 봤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게다가 애플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권을 침해해 손해를 입혔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밝혔다. 즉, 소비자들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해 설계한 기능 때문에 삼성제품을 구매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의 판결을 내렸다.

애플이 미항소법원으로부터 삼성의 향후 휴대폰 설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판결에서 승소를 이끌어 냈다. 사진은 애플 아이폰(중앙)이 나온 이전 삼성 휴대폰(왼쪽)과 이후 휴대폰(오른쪽)을 비교한 법정 증거물 사진. 사진=애플
애플이 미항소법원으로부터 삼성의 향후 휴대폰 설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판결에서 승소를 이끌어 냈다. 사진은 애플 아이폰(중앙)이 나온 이전 삼성 휴대폰(왼쪽)과 이후 휴대폰(오른쪽)을 비교한 법정 증거물 사진. 사진=애플

이에 애플은 자사의 특정 특허에 대한 삼성의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항소했다.

애플은 소장에서 “만일 우리의 발명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못한다면 시장점유율과 기술혁신자로서의 명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플과 삼성은 지난 해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 9개국가에서 관련 특허소송을 중단키로 합의한 바 있다.

애플과 삼성 특허소송 1심 판결에서는 삼성이 애플 특허침해배상금으로 10억5천만달러를 내게 됐으나 배심원 실수 등을 반영해 9억2천900만달러로 줄었고, 이후 또다시 4억달러로 감경됐다.

■향후 전개는?...애플, 특허권 휘둘러 경쟁사 미국진입 억제할 가능성

애플-삼성 간 특허소송 과정에서 구글,HTC,LG전자,랙스페이스호스팅 같은 글로벌 IT회사들이 삼성 측 주장에 동조해 적극 지원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애플이 승소하면 특허권자들이 경쟁상 이익을 얻기 위해 불공정하게 특허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특정한 기능은 고객들이 제품을 사는 데 얼마간의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것이 이 발명특허권 사용을 막을지를 결정하는데 고려돼야 했다”고 판시했다.

2 대 1 로 판사들의 견해가 엇갈린 이번 판결에서 이견을 제시한 샤론 프로스트 주심판사는 “애플은 삼성이 이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기 전에 이 기능으로 인해 애플 아이폰 판매량이 삼성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과거 HTC와의 특허소송에서 이 회사 제품이 애플 제품과 너무 유사해 보이지 않도록 하는 ‘복제금지(no cloning)’조항을 포함시키면서 특허분쟁을 타결시켰다.

11일 나온 미연방순회법원 항소심 판결은 애플이 이같은 예전 사례를 삼성은 물론, 미국시장 진입을 원하는 중국의 샤오미같은 휴대폰 회사에도 적용시키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삼성은 올해 3월 항소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삼성의 스마트폰 제품 가운데 단 한개 모델에서, 그것도 문제된 3개 특허 가운데 오토링크 기능 단 하나만을 적용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사용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다니엘 마이스터 코헨 삼성 대변인은 “우리는 우리의 수백만 고객들에게 미국 소비자들이 원하고 사랑하는 모든 삼성 주력 스마트폰에 대한 미국내 판매 및 서비스를 계속해서 지원할 것임을 재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애플은 1심에서 삼성이 아이폰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소송으로 승소를 이끌어냈다. 지난 5월 미연방법원은 이 건과 관련 5억4천800만달러 배상 판결을 재확인했다.

애플은 삼성의 새로운 단말기가 여전히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양측간에 추가 법정분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달 11일 애플과 삼성은 샌프란시스코 법정에서 양측이 이 문제를 해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재구국제과학전문기자 jk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