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20일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열어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기준 시행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노동개혁은 경제사회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절대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기준 절차 명확화 등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노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시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또 국회에 제출된 5대 노동개혁 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노사정이 추가로 합의하는 사안은 그때그때 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어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법안으로 정했다.
당정청은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FTA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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