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중 FTA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어려워"…내달 여야정 협의체서 집중 논의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완대책으로 제기된 무역이득공유제 시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별도 지원 대책을 강화해 한·중 FTA 국회 비준에 대비한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연구기관 용역 결과 무역이득공유제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무역이득공유제는 FTA 시행으로 이익을 취한 업종 기업이 이익 일부를 피해 업종과 공유하는 것이다. 한중 FTA 국회 비준을 앞두고 농수산업 피해 대책 차원에서 제기됐다. 야당이 국회 비준 조건으로 강력하게 법제화를 요구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일정 수준 도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우 차관보는 “무역이득공유제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목적정당성은 있지만 세금을 내며 이미 기여하는 무역업계에 이중과세하는 방법적정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비례평등원칙이 규정돼 있는데 농어민과 무역업을 차별적으로 취급해 무역업계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주는 사안일 수 있다는 것이 법적 검토(결과)”라고 전했다. 우 차관보는 FTA 실제 이익을 산정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역이득공유제가 이상적이라면 다른 나라도 시행했을 것”이라며 “(다른 나라가) 시행 안 하는 것을 보면 실현 가능하지 않은 제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차관보는 “용역 결과가 정부 입장에 참고 사항이 될 것”이라며 반영을 시사했다.

정부가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에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내놓으면서 다음달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는 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연내 비준에 이어 연내 발효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한중 FTA는 발효 즉시 1년차 관세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구조다. 올해 말과 내년 발효 사이에 차이가 크다.

야당은 ‘선 대책, 후 비준’ 원칙을 강조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진통 끝에 다음달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지만 무역이득공유제 등을 놓고 대립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국회 비준 대응 작업에 힘을 쏟았다. 21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차관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국회 비준 대비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지원·보완대책을 논의했다. 내달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무역이득공유제를 비롯해 전반적 보완대책을 국회와 협의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표] 한중 FTA 추진 일지

2005.7~2006.9민간공동연구

2007.3~2010.5산관학 공동연구

2010.9~2012.4정부간 사전협의

2012.5~2013.91단계 협상

2013.10~2014.112단계 협상

2014.11.10.한-중 FTA 협상의 실질타결 선언

2015.2.25.외교 경로를 통해 가서명된 협정문 교환

2015.6.1.정식 서명

2015.6정부,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

2015.8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비준안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