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창작연구소, 문화부 심의만으로 인정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 심의만으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이 가능해진다.

문화부는 기획재정부와 중복 검토했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정제도’ 절차를 간소화 한다고 22일 밝혔다.

문화부는 문화산업 기업 창작개발 전담조직을 심의·인정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을 공제하는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종전에는 기업이 신청하면 문화부 심의·인정 후 기재부가 재검토 했다. 이번 간소화로 문화부 인정만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다. 최장 4개월 이상 소요되던 지정고시 절차도 없어졌다.

문화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문화콘텐츠 창작 개발이 확대돼 ‘문화창조 융합벨트’와 시너지를 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