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년 동안 제자를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인분 교수`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이 가운데 과거 공개된 카톡 내용이 덩달아 재조명 되고 있다.
최근 피해자 A씨는 SBS 러브FM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를 통해 "2010년부터 교수 B(52)씨 밑에서 일했는데 2013년부터 폭행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A씨는 B교수가 평소 분노조절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슬리퍼로 따귀를 때리는 건) 밥 먹듯이 이뤄진 일상이었다"면서 "인분과 호신용 스프레이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A씨는 B교수를 비롯한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인분을 페트병에 담아 "포도주로 생각하고 먹어라"고 했다고 밝혔다. 가해자들은 A씨를 야구방망이로 때리다가 A씨의 피부가 피멍이 들다 괴사해 병원까지 가게 되자 가혹행위 방식을 바꾸는 차원에서 인분을 동원했다.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대신 한 팔로 한 시간 동안 엎드려뻗쳐 있기, 앉았다 일어났다 1000번 하기 등을 시켰다. 심지어 비닐봉지를 머리에 씌우고 호신용 스프레이를 봉지 안에 뿌리기도 했다. 실제 인분교수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에는 해당 가혹행위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A씨는 처음에는 가해자들이 24시간 감시한데다 1년에 딱 명절 때 하루만 고향 집에 갈 수 있었다고 전했다. 부모님에게서 오는 전화도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게 하거나 녹음을 시켰다.
계속 맞게 되니 머릿속이 바보가 되는 것 같았다고 A씨는 털어놨다. 무엇보다 각서를 쓰게 해 도망가면 1억 3000만원을 물어내도록 해 도망칠 수 없었다고 A씨는 밝혔다. A씨의 가족까지 피해를 입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처음에는 좀 참고 열심히 일하면 B교수가 잘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폭행이 심해졌을 땐 교수가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A씨는 "`일단 살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하다가 나중에는 살고 싶은 생각도 없어졌다"면서 "옥상에도 올라가보고 마포대교까지 간 적도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건이 경찰로 넘어간 뒤 가해자들이 보인 행태에 더욱 분노했다. A씨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처음엔 범행을 인정하지도 않고 거만하게 굴다가 경찰서에 가서야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집에 찾아와 `죄송하다, 합의해달라`고 했다.
그러더니 나중엔 "3대 로펌에 했으니(변호를 맡겼으니) 생각 좀 해보시라"고 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진정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마땅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고종영)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경기도 지역 한 대학교 전직 교수 장아무개(52)씨에게 징역 10년,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