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조달 시장에서 외산을 대체하는 우수 국산제품 구매를 늘린다. 조달청 종합쇼핑몰 납품업체 선정시 인증평가 비중을 축소해 중소기업 부담을 낮춘다. 부족한 예산으로 소프트웨어(SW) 조달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적정대가 지급기준을 마련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연간 110조원 규모 공공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조달기업 성장과 고용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외산을 대체하는 국산 제품 구매를 확대한다. 국산화·외산대체 제품은 조달우수제품 지정 심사시 가점을 부여하고, 기술우수제품 구매시 조달수수료를 20% 낮춘다. 조달청 종합쇼핑몰에서 거래되는 다수공급자계약물품 납품업체 선정시 인증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활용도가 낮은 인증은 배제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다수공급자 계약기간은 현행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한다.
SW 사업 분할발주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상용 SW 유지보수 내실화를 위해 원도급-하도급자간 유지보수요율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유지보수 사업 장기계약을 추진한다. 부족한 예산으로 SW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적정대가 지급기준을 마련한다.
5000만원 이상 물품·용역 구매, 2억원 이상 시설공사는 조달청에 계약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3000만원 이상 연구개발(R&D) 장비 구매시 조달청에 조달 요청하도록 해 예산집행 투명성을 확보한다. 기술이 우수한 5년 이내 창업 초기기업은 ‘새싹기업’으로 지정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우대한다.
조달청에만 의무 적용하는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를 공공기관 자체발주까지 확대해 특정규격 반영 여부를 입찰 전 점검한다. 입찰 비리와 예산 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달청 회전자금을 활용해 리스계약 절차를 생략하는 할부방식 물품 구매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대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면 공공조달 불신을 해소하고 기업 판로를 확대해 침체된 고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