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연장에 부정적 입장을 공식화했다. 현행 1년인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반대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기업이 유럽연합(EU) 등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품질보증기간 1년을 적용한 게 근거다. 이 같은 사실은 공정위가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스마트폰 무상보증 기간 문제는 국내 소비자 역차별이라는 문제에서 비롯됐다. 사실 이 문제는 약방의 감초처럼 국정감사 단골 메뉴다. 지난해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고 올해는 김기식 의원이 다시 언급했다. 국내에서는 구매 1년 후 수리비를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해외에서는 2년 동안 무상수리해 준다는 게 의원실 지적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사실과 달랐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 나라 사정에 맞춰 1년과 2년 무상보증 정책을 시행한다. 우리나라와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인도, 러시아에서는 1년을 적용한다. 다만 EU, 호주, 뉴질랜드,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에서는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소비자 권익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품질보증기간을 늘리자는 주장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합리적이려면 품질보증기간, AS에 대한 이해가 뒤따라야 한다.
품질보증기간, AS는 제조업체가 고객에게 그냥 주는 편익이 아니다. 품질보증기간이 늘어나면 가격 변동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제품 가격에는 사후 일어날 일의 비용이 들어 있다. 품질보증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기업이 지역에 따라 다른 가격정책을 펼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품질보증기간과 무상수리 혼동이다. 기업은 스마트폰이 고장 나면 소비자 과실 여부를 따져서 무상수리 여부를 구분하고 있다. 품질보증기간과 무상수리기간은 동일하지 않다.
공정위 결정은 타당하다. 정책은 때와 그 효과를 고려해서 선택해야 한다. 국내 스마트폰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