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40일 동안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해 104개 중소기업이 미지급 하도급대금 118억원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추석 전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주요 경제단체·기업에 하도급대금 조기 집행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61억원)보다 98% 많은 118억원 하도급대금이 지급됐다. 하도급대금 결제일이 추석 이후지만 150개 사업자는 1만4230개 수급사업자에 약 1조3838억원 하도급대금을 조기 집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기간 접수된 사안 중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을 우선 조사할 것”이라며 “하도급대금 ‘윗 물꼬 트기’ 조사와 하반기 전자업종 직권조사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