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폭스바겐 디젤 승용차 배기가스 조작 파문으로 입증된 것처럼 디젤자동차는 절대 친환경이 될 수 없습니다. 조금만 관리에 소홀해도 대기오염 주범이 되는 것이 디젤자동차입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디젤자동차 실제 도로 조건 배기가스 배출관리제도 도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엄명도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연구관은 이번 폭스바겐 배기가스 사태는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 위장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폭스바겐 디젤자동차가 고속 운행 시 질소산화물(NOx)을 많이 배출하고 이를 막기 위해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를 장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치를 가동하면 출력이 떨어진다는 단점 때문에 의도적으로 가동되지 않도록 프로그램했다”고 설명했다.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를 설치해 환경기준을 통과했지만 정작 이 장치가 필요한 고속주행 시에는 고의적으로 가동되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엄 연구관은 “절대 친환경이 될 수 없는 디젤자동차를 배기가스 후처리시설을 설치했다고 ‘클린디젤’이라고 주장한 것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로2·유로3 기준 당시 기계식 엔진을 쓰다가 유로4·유로5 기준이 적용돼 전자식 엔진으로 바뀌면서 디젤에 클린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오염물질 배출이 줄어든 것이 아니다”며 “휘발유나 디젤이나 똑같이 화석연료이고 오염물질은 오히려 디젤자동차에서 더 많이 배출되는데 클린이라는 말을 붙였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했다.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매연 배출량이 후처리장치 장착으로 줄어든 것에 불과하고 유종이 갖고 있는 특성이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보다 유해물질을 더 배출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잘라 말했다.
엄 연구관은 “가장 심각한 유해물질이고 인체에 치명적인 질소산화물과 특히 미세먼지 가운데 100나노미터(㎚) 이하 초미세입자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음 달 정밀 조사에 나서면 밝혀지겠지만 이런 조작을 폭스바겐만 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자동차제작사 꼼수를 막기 위해선 실도로 주행 기준으로 엄격한 배출가스 관리제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문제가 된 폭스바겐 5개 차종을 실제 주행상태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에 문제가 있는지 다음달 초 조사에 착수해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실제주행 상태에서 경유차 질소산화물 과다배출과 관련해 지난 2011년부터 한국과 EU가 공동 기준을 마련 중이다. 실도로 조건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제도는 대형차는 내년부터, 소형차는 2017년 9월부터 실시된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