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한 ‘클라우드 발전법’이 시행된다. 공공 클라우드 시장 확산으로 국내 기업 기술 확보와 구축 사례 등이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 클라우드 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생태계 조성도 기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 발전법)’이 오는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도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관련 절차가 마무리됐다.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 클라우드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법은 국가정보화계획과 예산편성시 클라우드를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법 12조)했다. 정부도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법 20조)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다양한 클라우드 시범사업을 추진(시행령 7조)할 수 있다.
각종 사업 인·허가 전산설비를 직접 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 이용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제가 개선(법 21조)했다. 클라우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이용자 동의 없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연구개발(R&D)·중소기업 지원·전문인력 양성·해외 진출 등도 정부가 지원한다.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미래부는 법률과 시행령을 쉽게 이해하도록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해설서’를 발간한다. 다음달 사업자와 이용자 대상으로 법령설명회도 개최한다.
김용수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K-ICT 전략과 SW중심사회가 한층 본격화될 것”이라며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을 이른 시일 내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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