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인터파크 자회사가 기술 도용 논란에 휘말렸다. 해당 기업은 이에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신청을 준비하며 핀테크 사업 확장에 나선 인터파크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터파크 핀테크 자회사인 옐로페이가 인터페이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옐로페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사건은 인터페이가 자사 직원을 빼돌려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 출시했다고 옐로페이를 고발한 데서 시작됐다. 인터페이 공동 창업자였던 이성우 옐로페이 대표가 함께 근무했던 직원을 빼내 핵심 기술을 도용했고 재직 당시 회사 몰래 특허를 개인 명의로 취득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3개월 전 압수수색에서 옐로페이 회사 서버와 대표이사를 포함한 직원 네 명의 컴퓨터 파일을 확보하고 옐로페이 대표 자택까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옐로페이는 인터페이 측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황이다.
양측 주장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옐로페이 관계자는 이미 특허문제는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특허 반환청구소송) 끝에 상고가 기각됐고 이성우 대표에 대한 두 건의 배임·횡령 경찰 고발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술 유출자로 지목받은 직원은 당시 다른 회사에 근무했고 자사 기술 핵심 개발자는 다른 직원이라고 반박했다.
반면에 인터페이 측은 특허 관련 소송은 전임 대표가 당시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잘못 진행했던 사안이고 최근 새로운 정황근거가 마련돼 민사가 아닌 형사 문제로 접근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 허준 주임검사는 “수사 중인 사안은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