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요양병원 화재 22명 사망 사고...효문의료재단 이사장 3년 징역 확정

장성 요양병원 화재
 출처:/ YTN
장성 요양병원 화재 출처:/ YTN

지난해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대법원이 병원 이사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효문의료재단 이사장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5월28일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환자 21명과 간호사 1명 등 22명이 숨졌다.

병원 환자인 80대 김모씨가 저지른 방화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선고를 앞둔 지난 3월 지병으로 숨을 거뒀다.

병원 운영을 책임졌던 이씨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증거은닉교사, 의료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바 있다. 1심은 징역 5년 4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장성 요양병원 화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장성 요양병원 화재 다시봐도 안타까운 사고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 실형은 당연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