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니언시로 자진신고시 3개월내 조사 착수

담합 기업이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감면제도)를 이용해 자진신고 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월 내 조사를 시작한다. 재벌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부당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거래규모가 2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전원회의에서 심의한다.

공정위는 ‘회의운영과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리니언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자진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내 조사를 개시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자진신고는 인지 사건과 같이 최초 자료 제출 요청일, 출석 요청일, 현장 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조사 개시일로 본다.

재벌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부당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금액이 20억원 이상 또는 거래 규모가 200억원 이상일 때 전원회의에서 심의한다. 공정위는 중요 사건은 9명 위원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회의에서, 다른 사건은 소회의에서 심의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중 해당 시장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새로운 유형 사건일 때에는 심사관(공정위 국장, 지방사무소장) 대신 사무처장이 전결로 무혐의나 심사절차종료 처리할 수 있다.

심의 속개 중 심의위원이 바뀌면 이전 심의 내용과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변경된 위원도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심판정 질서 유지를 위해 녹음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피심인 심사 보고서와 첨부 자료 복사물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공개 등으로 심의 절차를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