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日콘덴서 업계 가격 담합 조사 돌입.. 국내 기업 피해 입증 주력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 콘덴서 제조업체 담합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주요 제조업체가 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봤을 것으로 공정위는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는 일본 닛폰케미콘과 파나소닉, 산요, 후지쯔, 니치콘, 다이오유젠 등 일본 전자부품업체 8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대 4조원대 가격을 담합한 혐의다.

지난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기업이 수년 전부터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와 ‘탄탈 전해 콘덴서’ 판매가격 인상 폭과 시기 등을 담합한 정황을 잡고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대상 업체 세계 콘덴서 시장 점유율 합계는 60%에 달한다.

일본 경제산업성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일본 국내 콘덴서 생산액은 약 4400억엔(4조3000억원)이다. 담합 혐의 기간인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일본산 콘덴서 수입액은 총 39억9454만달러(약 4조7700억원) 규모다.

공정위는 우선 구체적 국내 기업 피해 상황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국내 제조업체가 담합 피해를 본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면 일본 공정위와 별도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완료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징금 부과액과 시정명령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담합 기간에 발생한 관련 매출 최대 10%까지 담합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발생할 수 있다. 국내 기업 역시 공정위 조사 결과를 근거로 손해 배상 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