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요금할인 게시 의무화된다...가입자 증가 기대

공시지원금과 20% 요금할인을 비교한 요금표 예시.
공시지원금과 20% 요금할인을 비교한 요금표 예시.

소비자가 스마트폰 구입장소에서 지원금과 그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선택약정)을 비교·선택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자가 지원금과 20% 요금할인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 비교하도록, 약정기간 동안 할인받을 수 있는 총할인금액을 전국 유통점에 게시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단말 출고가와 지원금, 실제 판매가 등만 게시했지만 20% 요금할인 금액도 추가된다.〈본지 9월 18일자 3면 참조〉

20%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가입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20% 요금할인이 지원금보다 유리한 때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이용자 차별 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공시 지원금보다 20% 요금할인을 받는 게 유리하지만 이를 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다.

방통위 관계자는 “20% 요금할인 게시는 지난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돼 10월 현재 전국 모든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원금뿐만 아니라 20% 요금할인 가입으로 받을 수 있는 총할인금액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돼 합리적 선택을 도울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치로 20% 요금할인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가입신청서에 20% 요금할인 설명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4월 24일 할인율을 10%에서 20%로 올린 요금할인제도는 1일 현재 가입자가 220만명을 돌파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