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시작·판매 감소…폭스바겐 파문 국내서도 확산

폭스바겐 디젤 배출가스 조작 파문이 국내서도 확대일로다. 사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이 시작됐다. 신차 구매·리스 소비자 외 중고차 구매자도 소송에 동참할 예정이다. 조작이 확인된 차종 외 다른 차종 소비자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어 소송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폭스바겐 국내 판매량도 지난달 소폭 줄어든데 이어 이달부터 판매 감소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법무법인 바른(대표 정인진, 이원일)은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을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차량 구매자 29명과 리스 이용자 9명이 참여했다. 지난주 2명에 이어 38명이 소송을 제기, 관련 소송 원고는 40명으로 늘었다.

소송 골자는 차량 구매 조건과 관련한 중대한 변경이 발생했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도 반환하라는 것이다. 3000만원어치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했다.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차량 가치 하락은 보상하라는 취지다. 리스 이용자는 차량을 직접 구매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만 제기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앞으로 매주 원고를 모집해 같은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다음주 소송 참여자는 1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매매 및 리스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등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사람이 5일 기준 500명에 달했다.

폭스바겐 사태가 국내에서 집단 소송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우리나라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소비자까지 보상하는 미국식 집단소송 제도를 자동차 영역에는 도입하지 않았다. 대규모 소송인단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대응 수위다.

소송에 참여하는 소비자 범위도 늘어날 전망이다. 바른은 신차 구매·리스 소비자 외에 중고차 구매자도 소송인단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차량 가치 하락과 추가 유류비 등을 고려해 2000만원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

3.0 디젤 엔진 차량, 가솔린 차량 등 이번 조작 사건과 관련 없는 차종 소유자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 브랜드 훼손에 따른 차량 가치 하락과 소비자 피해를 주장할 방침이다.

하종선 바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대기환경보존법 위반과 소비자 기망행위가 명백하고 독일 본사도 시인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높다”며 “폭스바겐이 자체 손해 배상을 제시한다 해도 금액이 낮을 가능성이 높아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폭스바겐 국내 판매량은 2901대로 전달(3145대)에 비해 7.8% 감소했다. 지난달 중순 폭스바겐 파문이 전해진 후 판매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부정적 인식 확산에 따른 판매 감소는 이달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