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 물류협회 고발건에 잇단 무혐의 처분

물류협회가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쿠팡 ‘로켓배송’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0일 쿠팡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한국통합물류협회 고발건에 대해 “쿠팡 사이트를 이용해 9800원 이상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만 무료로 배송해주는 것으로 다른 사람 요구에 응하였거나 유상운송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7월 말 부산지방검찰청도 같은 건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내렸다.

쿠팡은 “지난 6월 23일 서울북부지검이 쿠팡 배송직원 고발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반면, 이번 검찰 처분은 쿠팡 로켓배송 서비스 자체에 대한 의견으로 그 의미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도 쿠팡 측 손을 들어 줬다. 지난 7월 부산 연제경찰서는 로켓배송 범죄혐의 인정이 힘들다고 판단하며 자체적으로 내사종결 했다. 울산 중구는 ‘지난 2년간 전국적으로 2만3000여대 택배차량 증차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쿠팡을 제외한 전체 택배용 화물차량 4분의 1 정도가 여전히 자가용으로 택배배송을 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사건처분을 유보하는 결론을 내렸다.

쿠팡 로켓배송은 전국 단위 물류센터를 갖추고 쿠팡이 사입한 물건을 쿠팡 직원이 직접 무료로 배송하는 서비스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이 같은 행위가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 운송행위로 운수사업법 위반이기 때문에 불법이라 주장하며, 해당 건과 관련해 지난 5월 전국 21개 지자체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쿠팡은 이번 검찰과 경찰 무혐의 처분으로 로켓배송 불법성을 제기한 한국통합물류협회 주장은 힘을 잃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향후 법적 조치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한국통합물류협회가 대응에 있어 실질적으로 형사소송은 진행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서비스를 확대, 유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쿠팡은 지난해 3월 로켓배송 서비스를 시작하고 1년 6개월 만에 배송 직원인 쿠팡맨을 3000여명 채용했다. 지난 8월에는 김천시와 1000억원 규모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최근에는 광주시와 600억원 규모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완료했다. 두 지역 물류센터 건립으로 약 3000여명 고용창출 효과가 추가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은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이커머스 국내 최대 규모 9만9173㎥ 인천물류센터를 신축하고, 현재 8개 물류센터를 16개까지 확충할 예정이다. 인프라 구축뿐 아니라 인프라 운영을 위한 물류IT 시스템 투자로 직접 배송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