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목격자 에드워드 리 부친 증언 "패터슨 피범벅 돼 옷 태웠다"

이태원살인사건
 출처:/MBN
이태원살인사건 출처:/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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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 사건`의 진범을 가리기 위해 검찰이 사건 현장의 목격자인 재미동포 에드워드 리를 법정 증인으로 세운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리가 최근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리가 재판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건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의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할 방침이다.

리는 1997년 4월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대학생이던 조중필씨(당시 22세)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현장에 친구인 패터슨과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이 리의 단독 범행이라고 판단하고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1998년 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리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사건 현장의 목격자일 뿐이라는 결론인 셈이다.

2심 선고 후 주범이 아닌 공범으로 징역형을 살던 패터슨은 1998년 8·15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검찰이 뒤늦게 진범으로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한 뒤였다.

2011년 5월 패터슨이 미국에서 체포되자 검찰은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도주 16년여 만인 지난달 국내로 신병을 데려올 수 있었다.

검찰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패터슨의 유죄 입증에 총력을 쏟기로 하고 공판 전략을 세워 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 공소유지를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에 맡기되, 수사검사로서 2011년 말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한 박철완(43·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를 함께 재판에 투입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패터슨의 범행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각종 과학수사 자료들을 정리하는 한편 리를 설득해 재판에 증인으로 세우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한편 리의 부친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에드워드 리도 18년 동안 많은 고통을 당했고 지금도 힘들어 하고 있다. 하지만 조중필 씨 가족의 원통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부친은 이어 “패터슨이 옷에다 다 뒤집어써서 피를 갖다가 피범벅이 되어서 그 피를 그 옷을 태웠다. 본인이 칼을 쥐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칼을 버렸다. 신발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 그게 다 증거”라며 “패터슨이 무죄일 가능성은 0.0001%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