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료방송사업자가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대한민국 최저 가격’ ‘업계 최대 경품 지급’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인터넷, 유료방송 등 특정 구성 상품 이용요금을 ‘공짜’ ‘무료’ ‘0원’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지난 8월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 후속 조치다.
방통위 관계자는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은 허위·과장·기만광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해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 등 특정 상품 이용요금을 공짜나 무료로 표기 △‘최대’ ‘최고’ ‘제일’ 등 소비자가 실제로 검증할 수 없는 표현 사용 △‘기존 통신사 위약금 100% 해결’ 등 실제와 다른 광고를 허위 광고로 분류했다.
과장광고는 실제 지급금이 아닌 최고 지급 가능 금액을 모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다. 예를 들어 ‘인터넷+IPTV+인터넷전화 84만원’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금지된다.
요금할인, 경품 등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혜택 이외 고객 부담금, 가입조건, 전월 사용실적 등 중요 이용조건을 표시하지 않은 기만광고도 금지된다. 해당 이용조건을 지나치게 작은 글자로 기재해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광고도 기만광고로 분류된다.
방통위는 결합상품 사업자가 이번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자체 기준을 마련해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제작한 광고를 자율적으로 사전 점검·확인하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통신사업자 간 과열 경쟁으로 특정 상품을 무료로 광고하는 등 허위·과장광고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가이드라인이 이용자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