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유신소재, 동원금속, 엔브이에이치코리아, 세동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억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유신소재는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54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유신소재와 세동은 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며 관련 어음 할인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대유신소재, 동원금속, 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일부를 어음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며 발생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대유신소재, 세동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일부를 법정 지급기일이 지나 지급하며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유신소재에 9400만원, 동원금속 2억1000만원, 엔브이에이치코리아 2억600만원, 세동에 1억7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을 신속하게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