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N스크린 서비스 ‘티빙’이 다음달부터 지상파 실시간 채널과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다. 지상파가 요구한 가입자당 재송신료(CPS)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CJ헬로비전은 8일 다음달 6일 0시를 기해 티빙에서 지상파 콘텐츠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중단 대상은 MBC, KBS1·2, SBS, KBS드라마, KBS W, KBS JOY 등 지상파 실시간 채널과 VoD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사와 진행한 (재송신) 협상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지상파 ‘콘텐츠 제공 중지 요구’와 법원 판결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지상파는 지난 상반기 티빙 재송신 계약 만료에 따라 새로운 계약 조건으로 CPS 430원을 내걸었지만 CJ헬로비전과 기밀유지협약(NDA) 등 세부 조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법원에 저작권 침해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5일 지상파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CJ헬로비전이 사건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30일 경과 후부터는 티빙 이용자에게 지상파를 동시 재송신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CJ헬로비전은 이 같은 법원 판단 후 3일만에 지상파 방송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다. 앞으로 양측이 별도 협상을 벌이지 않는 이상 티빙의 지상파 서비스 재개 시점은 가늠하기 어렵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지상파 월정액 가입자 등 티빙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 서비스 중단 공지를 게재했다”며 “현재 서비스 재개 가능성이나 일정 등은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지상파 콘텐츠 공급이 중단된 모바일IPTV와 달리 티빙에서 가입자 이탈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통신사 포인트로 결제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IPTV와 달리 정기·장기 유료 월정액 가입자가 많기 때문이다. 수십만명으로 추산되는 지상파 월정액 상품 가입자가 이탈하면 전체 티빙 가입자 수와 매출이 동반 감소할 수밖에 없다.
CJ헬로비전이 법원 결정 이후 신속하게 지상파 서비스 중단에 나선 것도 월정액 가입자를 고려한 조치다. 지상파 월정액 상품 가입자가 서비스 중단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 결제 등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료방송 관계자는 “티빙 지상파 월정액 상품 가입자가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푹(pooq), 포털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며 “안정적 수익원인 월정액 가입자가 감소하면 티빙은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