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퀄컴이 엔비디아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1차 판정이 내려졌다. 미국 내 갤럭시 노트 엣지, 갤럭시 노트4, 갤럭시 S5 등 삼성전자 제품 판매 금지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TC)가 미국 그래픽 기술업체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퀄컴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현지시각) 밝혔다.
펜더 판사는 제소 대상이 된 엔비디아 특허 3건이 모두 미국 1930년 관세법 제337절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정문을 US ITC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관세법 제337절은 특허·상표침해 등 불공정 행위가 있는 상품이 미국으로 수입, 이와 관련된 미국 내 산업이 존재할 경우 문제 상품 수입과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이다. 펜더 판사는 문제가 된 특허 3건 중 2건에 대해 이들을 이용한 미국 내 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또 1건에 대해서는 선행 특허들과 겹친다는 이유로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엔비디아는 “이는 ITC 법적 절차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을 US ITC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퀄컴은 이번 판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