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삼성, 엔비디아GPU 특허침해 안했다"

“삼성은 엔비디아의 그래픽칩(GPU)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

폰아레나 등 외신은 11일(현지시간) 미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삼성은 일단 엔비디아칩이 가지고있는 GPU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벗게 됐다.

토머스 펜더 판사는 지난 9일 판결에서 “삼성은 엔비디아가 제소한 3건의 특허침해 관련 내용 가운데 2건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세번째 건은 특허를 침해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발명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판시했다.

미ITC위원회 위원 회의모습. 사진=cdp.gov
미ITC위원회 위원 회의모습. 사진=cdp.gov

로버트 셰르빈 엔비디아 대변인은 이 판결이 내년 2월 열릴 ITC판사 전원이 참석회의에서 검토에 부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사건에 대해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캘리포니나 샌터 클래러에 소재한 엔비디아는 지난 해 9월 삼성과 퀄컴이 자사 GPU칩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와 델라웨어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엔비디아는 최초의 GPU를 개발했고 지난 1999년부터 이를 출시하기 시작했다. 이 회사는 지난 해 삼성과 퀄컴이 자사의 GPU를 허가나 라이선스같은 보상없이 사용했다며 주장하며 소송을 시작했다.

엔비디아는 소장에서 자사의 GPU특허가 삼성 엑시노스프로세서와 퀄컴 스냅드래곤프로세서에 무단으로 사용됐다며 삼성 갤럭시스마트폰과 태블릿의 미국내 반입을 금지시켜달라고 요구했다.

ITC는 미국특허를 침해한 회사 제품의 미국내 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삼성도 이에 대응, 지난 해 11월 美버지니아 연방법원에 엔비디아를 맞제소했다. 또 엔비디아의 고객사 한곳도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삼성은 오는 2017년을 목표로 자체 GPU를 개발중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재구국제과학전문기자 jklee@etne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