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건 공개수사 돌입 '수배전단 배포' 신고자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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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YTN 뉴스 캡처
캣맘 출처:/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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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용인 캣맘` 사건이 발생된 지 5일이 지났지만 범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4시40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길고양이를 위해 집을 만들던 박모(55·여)씨가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지고 같이 작업하던 박모(29)씨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경찰은 문제의 벽돌이 아파트 상층부에 있던 누군가가 고의로 던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경찰은 CCTV를 분석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 아파트 100여가구에 이르는 주민을 용의선상에 올리고 조사를 벌였지만 성과가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사건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회색 시멘트 벽돌의 앞·뒷면 사진을 담아 수배전단을 만들었다. 최근 2년 안에 아파트 단지에서 고양이를 괴롭힌 사람, 사건 당일 벽돌을 들고 다니거나 버리는 사람, 피해자들과 길고양이 문제로 다툰 사람을 본 목격자를 찾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5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