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 공사 입찰에서 사업자 선정시 가격 뿐 아니라 공사수행능력·사회적책임 등을 종합 평가한다. 5000만원 이하 공공 물품·용역 소액수의계약시 원칙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과 거래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재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공사 분야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는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해 덤핑 낙찰과 이에 따른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저가 하도급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고용·공정거래·건설안전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근거와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기본 사항을 담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낙찰자 선정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12월까지 계약예규 등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사회적책임 같은 평가 기준을 계량화하는 내용도 계약예규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9월 노사정 대타협 후속조치 일환으로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담았다. 5000만원 이하 물품·용역을 소액수의계약으로 체결할 때 원칙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과 체결하도록 했다. 납품대금 부당감액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입찰참가자격 기간 제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했다.
혁신도시 사업 지역 의무 공동 도급제도 일몰 시한을 2017년 말까지 2년 연장했다. 담합업체 등에 민사책임 추궁시 발주기관 입증책임을 줄이기 위해 계약서에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국가계약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소·지역업체 지원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