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안산시와 공동주택 태양광대여사업 협약

한국에너지공단은 안산시 소재 공동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12일 안산시청에서 ‘공동주택(아파트) 옥상 태양광 설치 다자간 협약’을 체결했다. 태양광 대여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협약에는 안산시와 태양광 설치 대상아파트,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참여했다.

한국에너지공단 CI.
한국에너지공단 CI.

에너지공단과 안산시는 사업 참여 대상 공동주택에 맞춤형으로 행정적·재정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태양광 대여사업자는 안정적인 시공·유지관리를 담당한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보네르빌리지·양지마을·푸르지오3차·푸르지오4차의 4개 아파트 단지는 800㎾급 태양광 설치를 통해 연간 92만1324㎾h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하는 아파트 단지는 대여료를 납부하고도 연간 5000만원 관리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공단과 안산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향후 태양광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공동주택(아파트)의 태양광 대여사업에 참여하려면 입주민 2/3 이상의 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가 필요하며, 단독주택과는 달리 대여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입주자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에너지공단은 우리나라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소비하는 공용 전기는 공동주택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20∼30%를 차지하며,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엘리베이터·복도·관리사무소 등 공용부문에 사용되는 전력을 절감할 수 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