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구강청결용 물휴지·가글제·치약 등에 사용해 오던 타르색소 2종이 사용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약·구중청량제 등 구강제품 외용색소로 사용하는 적색2호와 적색 102호 등 2종의 타르색소의 치약제 등 구강내 적용제품에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 개정고시를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색2호(아마란트, Amaranth)는 △3-히드록시-4-(4-설포나프틸아조)-2 △7-나프탈렌디설폰산의 트리나트륨염을 의미하며 이들 성분은 앞으로 구강청결용 물휴지, 구중청량제, 치약제, 구강위생 등에 사용하는 제제, 가글제 등 구강내 적용하는 제제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적색 102 호 (뉴콕신, New Coccine)는 △1-(4-설포-1-나프틸아조)-2-나프톨-6 △8-디설폰산의 트리나트륨염의 1.5 수화물으로 10월 7일부터 구강청결용 물휴지, 구중청량제, 치약제, 구강위생 등에 사용하는 제제, 가글제 등 구강내 적용하는 제제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치약 등 구강내 적용하는 제품은 소사, 어린이 등이 삼키는 사례가 많아 외용색소로 사용하는 타르색소 2종(적색 2호, 적색 102호)은 구강내 적용하는 제품에 사용 금지해 타르색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는 입장이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