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낸 국내 소비자가 일주일 새 약 여섯 배로 늘었다. 다음 주 4차 소송인단 규모는 5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들 중 일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미국 내 집단소송에도 합류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바른(대표 정인진, 이원일)은 13일 ‘폭스바겐·아우디 배출가스 조작 3차 소송’ 참가자 226명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송인단 수는 지난 주 38명보다 약 여섯 배가량 늘었다. 당초 예상(100여 명)보다도 갑절이 넘는 규모다. 지금까지 같은 소송에 참가한 누적 인원은 266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3차 소송에는 신차 구매자 202명과 리스 사용자 24명이 참가했다.
바른 측은 다음 주 제기할 4차 소송 참가자 수가 5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법무법인에 소송 서류를 제출한 소비자는 2000여 명이다. 매주 소송인단을 늘려 아우디·폭스바겐 본사와 한국지사를 압박할 계획이다. 매매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 차량 가치 하락 손해 배상이 소송 골자다.
이들 중 일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집단소송(Class action)에도 합류할 예정이다. 대금 반환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한다. 국내 시판된 파사트가 미국 테네시주 공장에서 생산된 점을 근거로 미국 내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승소하면 실제 손해액 3~10배에 이르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악의적 불법행위에 피해액 이상 징벌적 배상금을 물리는 제도다.
바른에 소장을 접수한 누적인원 266명 중 5분의 1가량인 51명이 파사트 차주다. 바른은 이들 고객에게 미국 소송 참여 동의를 구하고, 추가 원고를 더 모집해 LA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소송 상대에는 아우디·폭스바겐 본사는 물론이고 한국지사와 테네시주 현지 법인까지 포함한다.
소송을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는 “미국 소송을 위해 개별적인 설명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통화 결과로는 파사트 차종을 보유한 고객 모두가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에는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고객 보상을 극대화하고 국가 간 차별도 없앨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