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애플 A7,A8칩 절전특허침해”...

애플이 미 위스콘신대 반도체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고 8억6240만달러(약 9913억원)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애플인사이더 등 외신은 13일(현지시각) 미 위스콘신서부지법이 이날 애플 아이폰에 사용된 A7,A8,A8x칩에 대해 ‘특허침해를 했다’는 판결을 했다고 전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초 위스콘신대동문연구재단(WARF)이 애플 A7칩 등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5일 속개된 재판에서 WARF 측은 “애플이 특허받은 마이크로아키텍처를 A7칩에 넣어 설계했고 이를 수많은 iOS기기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WARF는 이 연구원에서 개발한 특허와 라이선스를 기업에 유상 제공하고 얻은 이익을 미래 연구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비영리 특허운영조직이다.

애플이 미법원으로부터 A7칩이 미 위스콘신대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위스콘신대는 무려 9913억원을 배상액으로 요구했다. <칩웍스 자료>
애플이 미법원으로부터 A7칩이 미 위스콘신대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위스콘신대는 무려 9913억원을 배상액으로 요구했다. <칩웍스 자료>

문제의 특허는 ‘테이블 기반 병행처리컴퓨터용 데이터 추정회로(미특허 5,781,752호)’다. 지난 1998년 구린다 소히 박사가 이끄는 위스콘신대연구팀이 특허를 확보한 기술로 알려졌다.

WARF와 특허소장에 따르면 “752특허는 데이터추정회로를 사용해 전력사용 효율 및 전반적인 성능을 향상시켜주는 데 초점을 둔 설계”다. 소장은 “애플이 고의적으로 ‘752특허’를 침했다”며 “이 특허 라이선스 비용으로 8억6240만달러(9913억여원)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소장은 A7칩과 이 칩을 사용한 모든 제품을 특허침해 대상으로 지목했다. A7칩을 사용한 iOS기기는 아이폰5S를 비롯해 아이패드에어, 레티나디스플레이 아이패드미니 등이다. 애플은 이 칩을 아이패드미니3 모델에도 적용했다.

WARF는 지난 2008년 출시된 인텔 코어2 듀오 CPU에도 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1년 만에 배상금을 받고 소송 타결에 합의한 바 있다.

애플은 지난 2013년 세계 최초 소비자용 64비트 듀얼코어 모바일프로세서 A7칩을 아이폰5S에 적용했다. 이 칩에는 아이폰5S, 아이패드미니, 3D터치ID지문인식시스템 작동 데이터를 저장하는 임베디드 보안구역(security enclave)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날 애플이 피소된 6개 특허 건 모두에 이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반면에 이 특허가 무효라는 애플 주장을 기각했다. 배상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소장에 나온 배상요구액은 8억6240만달러(9913억원)에 이른다.

이재구 전자신문인터넷 국제과학전문기자 jk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