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미 위스콘신대 반도체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고 8억6240만달러(약 9913억원)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애플인사이더 등 외신은 13일(현지시각) 미 위스콘신서부지법이 이날 애플 아이폰에 사용된 A7,A8,A8x칩에 대해 ‘특허침해를 했다’는 판결을 했다고 전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초 위스콘신대동문연구재단(WARF)이 애플 A7칩 등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5일 속개된 재판에서 WARF 측은 “애플이 특허받은 마이크로아키텍처를 A7칩에 넣어 설계했고 이를 수많은 iOS기기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WARF는 이 연구원에서 개발한 특허와 라이선스를 기업에 유상 제공하고 얻은 이익을 미래 연구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비영리 특허운영조직이다.
문제의 특허는 ‘테이블 기반 병행처리컴퓨터용 데이터 추정회로(미특허 5,781,752호)’다. 지난 1998년 구린다 소히 박사가 이끄는 위스콘신대연구팀이 특허를 확보한 기술로 알려졌다.
WARF와 특허소장에 따르면 “752특허는 데이터추정회로를 사용해 전력사용 효율 및 전반적인 성능을 향상시켜주는 데 초점을 둔 설계”다. 소장은 “애플이 고의적으로 ‘752특허’를 침했다”며 “이 특허 라이선스 비용으로 8억6240만달러(9913억여원)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소장은 A7칩과 이 칩을 사용한 모든 제품을 특허침해 대상으로 지목했다. A7칩을 사용한 iOS기기는 아이폰5S를 비롯해 아이패드에어, 레티나디스플레이 아이패드미니 등이다. 애플은 이 칩을 아이패드미니3 모델에도 적용했다.
WARF는 지난 2008년 출시된 인텔 코어2 듀오 CPU에도 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1년 만에 배상금을 받고 소송 타결에 합의한 바 있다.
애플은 지난 2013년 세계 최초 소비자용 64비트 듀얼코어 모바일프로세서 A7칩을 아이폰5S에 적용했다. 이 칩에는 아이폰5S, 아이패드미니, 3D터치ID지문인식시스템 작동 데이터를 저장하는 임베디드 보안구역(security enclave)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날 애플이 피소된 6개 특허 건 모두에 이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반면에 이 특허가 무효라는 애플 주장을 기각했다. 배상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소장에 나온 배상요구액은 8억6240만달러(9913억원)에 이른다.
이재구 전자신문인터넷 국제과학전문기자 jk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