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 등 해외 콘솔게임이 아이템 구매한도에 구애받지 않은 채 게임물 등급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산 게임이 자율규제로 인해 구매한도를 반드시 기재해야 등급을 받는 것과는 차별화됐다. 향후 국산 게임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14일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X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을 비롯한 콘솔용 게임은 게임물 등급 신청 때 아이템 구매한도 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비디오·콘솔게임 463건 등급을 내준 것을 고려할 때 상당수 콘솔 게임이 구매한도를 기재하지 않고 등급을 받은 셈이다.
국산 온라인 PC게임이 결제 한도를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까지 받는 것과 대조된다.
NHN블랙픽은 서비스 중이던 ‘야구9단’에서 결제 한도 초과가 발생해 성남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야구9단’ 모바일 앱 버전을 선보인 이후 모바일에서 결제된 아이템이 PC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며 PC에서 결제 한도 초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을 제공했다는 게 성남시 영업정지 처분 근거다.
이 같은 처벌 근거는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0년대 초반 업계와 정부는 자율규제 의결을 약속하고 게임 내 1개월 구매한도를 정했다. 이후 금액을 상향해 구매한도가 50만원 늘었다. 자율규제 준수를 위해 개발사가 게임을 만들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급을 신청할 때 1개월 구매한도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도록 제도에 담았다. 구매한도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급 요청을 할 수 없게 한 것. 게임위 관계자는 “PC온라인 게임은 구매한도를 명기하지 않으면 등급을 내주지 않고 있다”며 “아울러 구매한도를 어기면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시 다른 내용을 서비스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NHN블랙픽도 처음 신고 때와 다른 내용을 서비스해 행정처분을 받은 셈이다.
자율규제 초기에도 국내 게임에만 적용된 역차별 규제란 논란이 있었지만 유료 구매 콘솔게임에서 온라인 아이템 구매가 이뤄지진 않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모바일 게임과 콘솔게임도 온라인으로 아이템을 구매하는 부분 유료화 게임이 등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과거에는 제품을 구매하면 게임 내 모든 콘텐츠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던 콘솔 게임도 아이템 유료화를 선택하면서 아이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거나 시대 흐름에 맞게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일반화된 모바일 게임과 콘솔게임에 모두 적용하지 않는 규제를 국내 PC온라인게임에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는 시대 흐름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임위도 문제 제기가 있다면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위 관계자는 “다수 기업이 형평성을 문제로 제기한다면 사회적와 논의와 합의를 거쳐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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