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불수용 안건을 포함한 미해결 규제개선 과제 분류체계를 정비한다. 1차 검토에서 제외된 과제까지 주기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부처 차원 첫 시도다.
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해결 규제개선 과제 분류체계를 연내 개편한다. 경제단체·지방자치단체·규제신문고·손톱및가시과제 등에서 건의받은 규제개선 과제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별도 기준으로 분류, 관리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규제개혁 작업을 벌이면서 다양한 경로로 수많은 개선 과제를 접수했다. 규제신문고 창구만해도 지난해 3월 개설 이후 올해 7월까지 총 7274건을 수렴했다. 40%에 가까운 2808건을 수용해 개선 절차를 밟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1674건 건의를 접수, 587건을 수용했다. 이 가운데 382건(65.1%)은 현장이행,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가 완료됐다.
규제개혁 작업이 속도를 냈지만 소관부처가 수용하지 않은 나머지 과제는 관리가 어려워졌다. 단순 민원이나 불합리한 내용 탓에 수용되지 않은 과제도 있지만 관계부처 이견, 시장 상황 등으로 인한 것도 적지 않다. 한번 불수용된 과제는 정기 재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정책 사각지대로 남는다.
산업부는 ‘불수용’ ‘중장기 검토’ ‘추후 논의’ 등 미해결 과제를 파급력과 영향력에 따라 재분류한다. 중요도와 함께 사회·경제적으로 수용 가능한 사안인지도 측정한다. 중요도와 수용성이 모두 높은 과제를 골라 중점 관리한다. 향후 접수되는 과제와 중복 여부를 동시에 확인한다. 특정 집단 이익에 맞춰진 개별 민원성 건의는 분류 대상에서 제외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개선하기 어려워도 시장 상황이나 여건이 달라져 재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골라 계속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처가 불수용 과제 지속 관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현실적으로 대기 중인 과제를 해결하기도 벅찬 탓이다. 이미 일정 검토를 거쳐 수용하지 않기로 한 사안을 재검토한다는 것도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이이다.
산업부처럼 산업 육성에 무게중심을 둔 부처로서는 해볼만한 시도라는 평이다. 산업 현장에서는 개선 요구가 높지만 이해관계자나 타 부처와 의견이 엇갈려 수용되지 못한 과제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정부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은 “산업부 자체적으로 불수용 과제를 포함한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모든 부처에 걸쳐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총리실 차원에서 미해결 과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은 계속한다”며 “다른 부처도 미해결 과제를 적극 살펴보면 새로운 시각으로 규제발굴 대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
이호준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