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가입자 양모 씨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T가족포인트 일방적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재정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은 T가족포인트 제도의 중단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했고, 경영상 이유로 제도를 중단하기 3개월 전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등 관련절차를 준수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T가족포인트는 SK텔레콤이 지난해 11월 말 출시한 가족결합상품이다. 2인 이상 가족이 가입하면 매달 포인트가 지급되며 기기변경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5인 기준 월 2만5000점, 2년 60만점을 쌓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2월 돌연 이 서비스를 종료해 가입자 반발을 샀다. SK텔레콤은 당시 이 포인트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상 우회지원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제도를 중단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