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PIMS)과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인증(PIPL)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로 일원화된다.
기업의 혼란 해소는 물론이고 인증 취득 기간 단축, 수수료 절감 등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15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통합을 위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체계를 구축·인증받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한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이하 PIMS)이나 개인정보보호 인증(이하 PIPL)을 선택 혹은 중복 취득해야 했다.
방통위와 행자부는 부처별로 상이한 인증 명칭과 마크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로 통일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각각 수행하던 심사도 KISA와 인증기관이 수행한다.
PIMS와 PIPL의 심사 항목도 통합, 86개로 조정한다. 공공기관·대기업·중소기업 등 신청기관 유형별로 심사항목을 차등화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 할 예정이다. 사업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 인증심사는 종전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방통위와 행자부는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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