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초등생 ″벽돌 던진 이유는...낙하실험때문?″

캣맘 벽돌사건. 
 출처:/채널A 캡처
캣맘 벽돌사건. 출처:/채널A 캡처

캣맘 벽돌사건

용인 캣맘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초등학생으로 밝혀져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았다. 용인 캣맘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오전 11시 언론브리핑을 열고 “용의자인 초등학생 A군의 자백을 받아 수사 중이며, 동물혐오 범죄가 아닌 어린 초등학생들의 과학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범죄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초등학생 A군은 전날 경찰에서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캣맘을 숨지게 한 벽돌로 중력 실험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은 초등학생으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안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만 14세 이하 형사미성년자인 A군은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한편 수사 경찰을 상대로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힌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은 이날 한 매체와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초등학생 3~4명이 옥상에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했고 1.8kg짜리 벽도로 과학시간에 배운 낙하실험을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벽돌을 던진 것은 캣맘, 즉 고양이에 대한 분노나 충동범죄가 아니다”며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진 벽돌에 55세 주부와 29세 여성 피해자 2명이 맞아서 한 명이 사망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