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내장칩 특허침해로 2651억원 배상

애플 아이폰에 사용된 마이크로 칩이 위스콘신 동문 연구재단(WARF)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드러나 애플은 배상금 2억3400만달러(약 2651억원)를 물어야 한다.

미국 위스콘신 서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위스콘신 동문 연구재단(WARF)이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2억3400만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현지시각) 미국 언론이 전했다.

애플, 아이폰 내장칩 특허침해로 2651억원 배상

WARF는 1998년 휴대폰 칩 효율을 높이는 특허를 1998년 냈다. 애플이 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재판장 윌리엄 콘리 판사는 애플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밝혀지면 최대 8억6240만 달러(약 9900억원)를 배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왔다.

이번 판정에서 배심원단은 애플이 문제가 된 마이크로 칩을 무단이나 악의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 배상액을 낮췄다.

애플은 WARF가 개발해 특허를 낸 마이크로 칩을 아이폰 5S, 6, 6S와 일부 아이패드 버전에 포함된 A7, A8, A8X에 사용해왔다.

애플은 그동안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미국특허상표청(USPTO)에 해당 특허 유효성을 재검토하도록 요청했지만 올해 4월 기각됐다. 애플은 항소할 방침이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