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FTA 농어민 피해보전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보다 재정 활용을"

전국경제인합회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계한 농어민 피해보전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무역이득공유제는 FTA 이행으로 이익이 발생한 산업 또는 집단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관련 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경련은 19일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 “FTA를 통해 기업의 이익이 확대되면 세금 납부액 역시 자동 증가하는 만큼 농어업인 피해대책은 조세수입 확대를 통해 마련된 재정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자동차와 기계 분야에서 FTA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별기업에서 FTA 이익만을 따로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무역이익은 관세인하, 연구개발(R&D), 경영혁신, 비용절감 등 내적 동기와 경기, 시황, 환율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므로 FTA 순이익 기여도를 별도 산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FTA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기업의 이윤에 대한 기대감을 낮춰 혁신 동기와 FTA 활용 유인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우 FTA 활용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현재 제로섬(zero sum) 방식의 무역이득공유제 논의에서 벗어나 일본이 TPP 참여를 전후해 민관 합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농업경쟁력 강화, 수출산업화 국가전략을 마련한 것처럼 우리도 근본적 농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꾸준히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