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예기간 초과해 계열사 주식 보유한 케이피에프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송현홀딩스의 자회사인 케이피에프가 자사 손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4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케이피에프는 2012년 12월 31일 모회사 송현홀딩스가 지주회사로 전환될 때 티엠씨 주식 9.56%를 소유했다. 지주회사 자회사는 원칙적으로 자사 손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가 금지되며, 지주회사 자회사가 될 때 보유한 주식은 2년 내 처분해야 한다. 케이피에프는 유예기간 만료일인 2014년 12월 30일까지 티엠씨 주식 9.56%를 처분하지 못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체계는 복잡한 출자구조를 가진 기업집단보다 소유·지배구조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에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 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