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민간협회·국회와 소규모 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활동

환경부가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관련 민간협회, 국회와 공동 활동을 펼친다.

환경부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병원협회·대한미용사중앙회·한국학원총연합회 등 관련 협회 6곳과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한다.

환경부, 민간협회·국회와 소규모 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활동

환경부와 협회는 자율 관리를 강화해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닌 미용실, 네일숍 등 소규모 업체 공기질을 개선한다. 환경부는 소규모 업체에 실내 공기질 무료 진단·개선 컨설팅을 해주고 ‘맞춤형 관리 수칙’을 만들 예정이다. 온·오프라인 교육도 병행한다.

환경부는 2004년부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지하역사·대형점포·의료기관·노인요양시설·학원 등 21개 시설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부터 2달간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닌 미용실·네일숍 등 소규모 업체 30곳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실내 공기질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식에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이자스민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 등 6곳 협회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