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참석…온라인 수직제한 등 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에 참석해 온라인 수직제한 등 핵심 경제법 이슈를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신동권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한 공정위 대표단은 26일 닷새간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경쟁위원회 10월 회의에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금융분야의 파괴적 혁신 △중간재 카르텔의 경쟁법 이슈 △온라인 수직제한 등 핵심 경쟁법 이슈를 논의한다.

P2P 대출, 크라우드 펀딩 등 최근 새롭게 등장한 금융기법을 공유하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경쟁정책적 의미를 분석한다. 부품과 같은 중간재 가격을 담합 했을 때 관할권 문제, 과징금 산정방식 등과 관련 국가별로 어떻게 규율하는지 의견을 교환한다.

온라인 시장에서 주요 경쟁법 이슈로 등장하는 계약(Across Platform Parity Agreements)이 경쟁법상 어떤 우려가 있는지 논의한다. 이 계약은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에게 다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높지 않은 가격으로 팔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29~30일에는 개도국 경쟁당국 공무원을 초청해 ‘글로벌 경쟁포럼’을 개최한다. ‘경쟁과 고용간 관계’, ‘카르텔 빈발산업의 특성’을 주요 주제로 논의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