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소관 부처가 모호한 융합 신기술과 서비스에 한해 소관부처를 결정하는 주체가 됐다. 신속처리 신청을 전달받은 중앙행정기관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신기술에 관한 소관 업무 여부와 임시허가 대상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했다.

미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을 26일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안은 신속처리 신청 접수 시 미래부 장관이 해당 사실을 통보할 중앙행정기관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정부가 직접 신규 서비스 소관 부처를 찾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신청자가 직접 신규 기술이나 서비스가 어느 부처 소관인지 일일이 파악해 인허가를 신청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가 신속처리 신청 사실을 통보한 기관에 두 명 이상 기관장이 존재하면 서로 협의해 소관 여부를 조정해야 한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래부가 규제개혁조정회의를 열어 결정하게 된다. 소관 기관이 결정되면 해당 기관장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소관 여부 및 임시허가 필요 여부 등을 미래부에 회신하게 된다.
인허가 법령 근거가 없어 허가를 내릴 수 없는 신규 서비스는 미래부가 별도 마련된 기준에 따라 임시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미래부는 △법 규정에 따른 시험·검사 결과 △기존 기술·서비스 개량 여부 △새로운 사회·시장 가치 창출 여부 △시장·이용자에 미치는 영향 △사업자 재정·기술적 능력 △서비스 운용 계획 합리성·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소관부처, 근거법령 부재에 따른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 적용 대상을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운용지침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공포된 ICT특별법은 허가 근거법령이 없는 정보통신 융합 서비스를 정부와 외부 평가를 거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를 담았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신속처리 신청 건수는 KT스카이라이프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을 포함해 2~3건에 그쳤다. 임시허가 승인 실적은 지난달 제1호 허가를 받은 ‘블루투스 통신을 활용한 이동식 전자저울 기술·농업 모바일 서비스’가 유일하다. 기존 운영지침이 임시허가 대상 기준, 외부 평가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신속처리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구체적 기준을 담은 운영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달 소관부처와 근거법령에 관한 운영지침을 마련하면서 융합 서비스 사업자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 것으로 평가된다.
제2호 임시허가가 유력한 KT스카이라이프 DCS는 현재 외부 전문가 평가에 돌입했다. 미래부는 이용자, 유료방송시장, 방송 산업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해 이르면 다음 달 임시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