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사업비를 유용하거나 환수금을 미납할 경우 제재가 강화된다. 특히 사업비 유용 금액이 커질수록 제재부가금 규모도 커지는 형태로 가중 처벌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R&D 사업 참여를 2년간 제한하고, 연구목적 외 사업비 유용시 부정사용 액수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27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 핵심은 연구부정에 대한 제재 강화다.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년간 국가 R&D 사업 참여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는 연구중단이나 협약해지, 부실한 연구 진행 등으로 사업비 환수조치가 결정된 뒤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루더라도 제재하기가 쉽지 않았다. 대신 환수금 미납으로 참여제한을 받은 사람이 환수금 납부를 완료하면 참여제한을 풀어 준다.
국가 R&D 사업으로 얻은 성과인 지식재산권(특허 등)을 연구자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하는 경우의 참여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한다.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내야하는 제재부가금이 최대 5배로 정해지면서 부정사용 금액별로 부과 기준을 세분화했다. 부정사용 금액이 많을수록 제재부가금 부과비율이 커지는 것이 특징이다.
부정사용한 연구비가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50%를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지만, 1억~3억원은 7500만원과 1억원 초과금액의 150%를 더해서 내야한다. 1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0억2500만원에 10억원 초과금액의 300%를 합해서 낸다.
예를 들어 연구비 2000만원을 유용하면 제재부가금이 1000만원이 된다. 하지만 2억원을 유용하면 2억2500만원으로 제재부가금 규모가 커진다. 유용한 연구비가 20억원이면 제재부가금은 50억25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번 규정 개정은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에 개정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 내용을 정한 후속조치다.
박필환 미래부 성과평가혁신관은 “연구비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제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법 개정과 이에 따른 규정 개정을 했다”면서 “연구자들이 편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자 친화적 연구환경을 만드는데 힘쓰지만, 일부 부정사용자에 대한 제재 역시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연구용도 외 사용금액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율
자료:미래창조과학부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