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V인증 만료 IC단말기 62만7000대...재고도 2만대 훌쩍

IC보안 표준 의무사항인 ‘EMV(Europay Mastercard Visa)인증’ 만료 결제 단말기가 시중에 60만대 이상 운용되고 있다. 이들 결제 단말기는 7월부터 적용된 여전법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불법 제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대체 비용만 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IC결제 단말기 전환에 ‘뇌관’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27일 전자신문이 단독 입수한 EMV인증 만료 단말기 현황에 따르면 국내 밴사가 설치 운용 중인 EMV인증이 만료된 단말기는 60만1023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 단말기는 2만6003대로 총물량만 62만7026대에 육박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국내 모든 밴사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 제품 대체 비용만 6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여 IC단말기 전환사업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통상 EMV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유통된 지 3년이 다가오는 결제단말기는 IC전환사업 관련 인증기관 시험에서 제외되며 수천만원을 들여 또다시 EMV인증을 받아야 IC인증 실험기관에 제품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주어진다.

현재 신용카드밴협회는 전수조사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EMV인증이 만료된 결제 단말기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잘 쓰고 있는 결제단말기가 ‘EMV인증 유효기간’ 때문에 사장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며 일정 기간 유예해 달라는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밴사 관계자는 “IC보안인증에 EMV인증을 의무사항으로 명문화하는 게 과연 맞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현행대로라면 이들 단말기는 약 1억원의 돈을 들여 EMV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고 이후 금융당국이 지정한 보안 인증을 또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기간만 수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재고 단말기도 2만대가 훌쩍 넘어 골칫거리다. 한 밴사 관계자는 “이 제품을 유통하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창고에 고스란히 있다”며 “수억원 개발비를 들여 만든 제품이 EMV인증 의무화라는 복병을 만나 폐품으로 전락할 위기”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여신협회와 금융당국은 보안강화가 목적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미 설치된 단말기에 3년 유예기간을 줬고 통상 제품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 EMV 인증만료 단말기 현황

EMV인증 만료 IC단말기 62만7000대...재고도 2만대 훌쩍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