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시 아파트 안전 사각지대, 대피 시설 미흡

대원리서치에 따르면 공동주택화재대피시설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서울시 아파트 입주민 중 62.2%가 자신의 집에 화재에 대비한 대피시설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건축법은 ‘공동주택 중 특히「아파트」에 대하여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 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대피 공간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양방향 피난 계단을 대신하는 이 ‘세대 별 대피 공간’ 방식은 1시간 이내의 구조 또는 진화를 전제로 하는 일종의 ‘임시 대피 설비’이나, 소방고가사다리는 15층 이상의 고층은 사실 상 구조가 어려운 데다 아파트 대피 공간 대부분이 화재 발생 후 얼마 견디지 못하고 실내 온도가 100도 이상이 되거나 유독 가스로 가득 차 버리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소방사디리 최대 높이
소방사디리 최대 높이
소방대피실 불법적재 사례
소방대피실 불법적재 사례

안전설비업체 비투텍 이봉운 대표는 “아파트의 방재 안전 기준을 이제 20, 3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에 맞춰 시급히 재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전 층 피난 기구(설비) 설치를 의무하고 양방향 피난로를 대체할 수 있는 법정 피난 설비가 현행 대피공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