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리서치에 따르면 공동주택화재대피시설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서울시 아파트 입주민 중 62.2%가 자신의 집에 화재에 대비한 대피시설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건축법은 ‘공동주택 중 특히「아파트」에 대하여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 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대피 공간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양방향 피난 계단을 대신하는 이 ‘세대 별 대피 공간’ 방식은 1시간 이내의 구조 또는 진화를 전제로 하는 일종의 ‘임시 대피 설비’이나, 소방고가사다리는 15층 이상의 고층은 사실 상 구조가 어려운 데다 아파트 대피 공간 대부분이 화재 발생 후 얼마 견디지 못하고 실내 온도가 100도 이상이 되거나 유독 가스로 가득 차 버리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안전설비업체 비투텍 이봉운 대표는 “아파트의 방재 안전 기준을 이제 20, 3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에 맞춰 시급히 재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전 층 피난 기구(설비) 설치를 의무하고 양방향 피난로를 대체할 수 있는 법정 피난 설비가 현행 대피공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