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 이하" 웹보드 아이템판매 제한 풀린다, 게임위 "게임법과 중복된 규제 개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웹보드게임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법)과 중복되는 규제를 삭제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개최된 등급분류회의에서 ‘웹보드게임물에 대한 중복규제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만원 이하" 웹보드 아이템판매 제한 풀린다, 게임위 "게임법과 중복된 규제 개선"

이번 조치에 따라 웹보드게임물에 적용되어온 아이템 1회 판매가격을 1만원 이하로 제한한 내용과 아이템 묶음판매를 금지한 등급분류기준이 폐지된다. 게임법 시행령이 월 구매 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중 규제로 판단했다.

1회 최대 베팅규모를 2011년 이전 기준 25%로 제한한 규정과 풀베팅방 등 고액베팅 서비스를 금지한 내용도 게임법 시행령과 겹친다는 이유로 폐지했다.

여명숙 게임위위원장은 “게임산업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합리적 규제를 추구하는 한편, 사행성 등 독소를 선별해 게임산업진흥을 방해하는 요소를 치밀하게 제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편법적 사행행위는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위 등급분류와는 별도로 게임법에서 웹보드 규제 항목이 있는 시행령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연내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