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벤처캐피털은 ‘창업지원법상의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기술금융사(이하 신기술사)’로 이원화된 상태다. 벤처투자라는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설립 근거법과 요건에 따라 각각 중소기업청과 금융위원회로 나눠 관리·감독을 받는 기형적 상태다.
창투사는 설립요건에서 최소 자본금이 50억원이지만 신기술사 최소 자본금은 현재 200억원 이상이지만 법 개정으로 10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출자 자본금을 제외하면 창투사가 설립절차부터 투자대상, 최소 출자비율 등에 무거운 의무를 지는 데 비해 신기술사는 사실상 규제가 없다. 창투사는 투자조합 결성부터 전문심사역 요건 등 관련 요건을 갖춰 관할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통상 3주가 걸린다. 반면에 신기술사는 하루 만에 가능하다고 업계는 말한다.
특히 창투사는 창업, 벤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각종 의무로 인해 대부분 자금을 창업 및 벤처기업에 투입하고 있다. 창투사는 설립 3년 이내 결성액 100분의 40 이상을 신주방식으로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투자하라고 투자의무를 못 박고 있다.
또 정책자금이 투입되는 창투사는 법으로 엄격하게 투자금지 업종을 두고 있다. 창투사는 창업지원법상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 투자할 수 없다.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대기업 계열사에도 투자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서비스업 고도화가 이뤄지면서 핀테크 등 새로운 형태 창업이 이뤄지는데 투자금지 업종이 창투사는 물론이고 벤처창업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또 대기업 위주로 수직계열화된 산업은 투자대상이 엄격하게 제한된 것이 오히려 산업 성장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에 신기술사는 투자대상이 금융기관과 부동산업을 제외하면 광범위하게 허용돼 창투사에 비해 창업 및 벤처기업 투자 비중이 낮은 상황이다. 2014년 기준 창투사가 창업기업에 투자한 비중은 55.6%에 이르는데 신기술사 투자 비중은 28.6%다.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신기술사는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도 기관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시장예측에 참여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것만으로 운영 수익이 난다”며 “그렇지만 창투사는 상장주 투자도 제한된 상황에서 공모주 참여도 사실상 개인투자자와 같다”고 꼬집었다.
※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비교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