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공불융자제도를 운영하면서 사실상 사업이 종료된 광구에 별다른 검토 없이 예산을 추가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관리도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공불융자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성공불융자제도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정부 자금을 빌려주되 사업 실패시 융자원리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성공하면 융자원리금을 상환받고 일정 기간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한다.
지난해 말 현재 약 28억8300만달러가 성공불융자금으로 지원됐다. 이 가운데 약 14억2100만달러가 회수됐다. 약 6억8000만달러는 감면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실상 사업이 종료된 자원개발 사업을 위해 38만2000달러를 지원했다. 2010년 12월 14일 사업 철수가 결정된 러시아 광구에 28만8000달러 성공불융자금을 배분했다. 사업은 약 보름 뒤인 31일 계약 만료됐다.
6월 말 현재 14개 해외 광구에서 성공불융자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408만6000달러도 반납되지 않았다. 비상시 자원을 들여오기 위해 자원개발을 하고 있지만 성공불융자금이 투입된 89개 광구 가운데 자원 반입이 가능한 광구는 19개(21%)에 불과했다.
미국에 있는 10개 광구는 원유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20개 광구는 파이프라인 등 설비를 신설해야 원유 도입이 가능했다.
감사원은 주무 부처 산업부의 운영·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했다. 산업부가 석유공사를 융자대행기관으로 지정했으나 예산 활용과 회수 등에서 관리가 미흡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산업부가 다양한 상황 변화를 적기에 반영하지 못해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석유공사에 성공불융자금을 집행하도록 하면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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